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문화계 성추문 폭로 사건 (문단 편집) ==== 무혐의 처분, 그리고 자살 시도 ==== 하지만 박진성 시인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83930&plink=ORI&cooper=NAVER|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시인은 자신을 고소한 이들을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A씨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성범죄를 당했다고 한 B씨는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무혐의 처분이 나온 이후에 박 시인을 고소한 유진목 작가의 경우에는 [[https://twitter.com/poetone78/status/1218126058114863107|쌍방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참고로 허위 고발이 나왔을 당시, 그에게 성희롱당하고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던 [[탁수정]]은 성희롱 건에 대해선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고, 성추행 건에 대해선 2018년에 박진성 시인이 그녀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했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탁수정의 경우는 박 시인이 그녀의 주장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탁수정의 잘못은 허위 사실로 무고한 사람을 트위터상에서 조리돌림한 것이며, 이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최초 폭로자가 한 말과 탁수정이 한 말이 비슷한 내용이라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https://twitter.com/poetone78/status/1013482564101681153|최초 폭로자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나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정신 못차리는 인간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리지 않고 많다. 조리돌림해놓고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건 양반이고, 아직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쯤되면 극단적 페미짓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한심하단 걸 알 수 있다.~~ 이에 [[이외수]] 작가가 박진성 작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20650|#]] 2017년 12월 1일 오전 8시 29분, 박진성 시인은 작성된 자살을 암시하는 [[https://twitter.com/poetone78/status/936633260062285824|트윗]]을 작성하여 우려가 이어지던 도중 실제로 오전 2시(단, 트윗작성 시간이 오전 8시 29분이라는 점과 14시간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오후 2시로 예상된다) 약을 먹고 쓰러진 박진성 시인을 박시인의 어머니가 발견하여 119에 실려가 14시간만에 의식이 돌아왔다고 한다. [[https://twitter.com/home_awaytwo/status/936878516280311809|해당 트위터 내용]] 이후 그는 여전히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과 싸우고 있는데 아예 [[리스트컷 증후군]]에 걸린 걸로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고은(시인)|고은]]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는 등 [[미투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2021년 5월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박진성 미투를 최초 폭로한 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박진성이 김현진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선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1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박진성 시인은 판사 3인이 낸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지방법원에서 뒤집어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88800|2021년 5월 25일 네이버-서울신문 [단독]법원, “박진성 시인의 성희롱,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이를 다 적기에는 여백이 부족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박진성(시인)/논란 및 사건 사고]]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